이재명 ‘선거법 재판’, 3월로 밀린다

방극렬 기자 2024. 1.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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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재판부 교체 등으로 3월로 밀리게 됐다. 새로 오는 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한 증거와 재판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해서, 본격적인 재판은 일러야 3월 말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안 그래도 재판이 늦어졌는데 재판부 교체로 선고까지 하세월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19일 재판을 마치면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월 8일로 잡았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자신의 퇴직이 알려지고, 배석 판사들도 교체되면서 새로운 재판부에게 다음 재판의 심리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새 재판부에게 사건의 개요나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당초 내달 2일 진행하기로 한 증인 신문도 새로 구성될 다음 재판부에 맡기기로 했다. “(새 재판부가) 직접 신문을 하고 법정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게 낫다”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재판이 너무 늦어진다며 반발했지만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2월 2일 기일은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낼 시간도 빠듯하다”면서 “다음 재판부로 증인 신문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인 신문은 3월 22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돼 16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흉기 피습 후 17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출신 A씨에게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회의에 불려간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할 때 국토부의 요구를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 출신인 다른 증인 B씨에게 “국토부에 협조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느냐”는 식으로 수차례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계속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다면 반대 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사직이 알려진 뒤 나온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중앙지법에서) 2년간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원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면서 “처음부터 총선 전에 선고되기는 힘든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을 두 번 변경한 것 외에는 계속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도 했다. 재판을 지체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강 부장판사는 또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 대표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판이) 한두 달 늦어진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원칙과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16개월 동안 겨우 2~4주 간격으로 재판 중인데, 재판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3월 말까지 두 달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정식 인사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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