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넘어온 이태원특별법…고심 속 거부권 무게

구하림 2024. 1.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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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유가족과 야권이 법안 공포를 요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의 검토 의견과 여당의 건의, 또 법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점은 물론이고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전례를 비춰볼 때 향후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국정조사와 수사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새 합의안을 만들자며 재협상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센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무얼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특별법 시행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 또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적 부담 요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안에 법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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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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