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월 19일 뉴스리뷰
■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 사무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을, 참사 발생 447일 만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황의조 수사관 교체요구 각하…"부당수사 없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북한 36위로 하락"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해, 세계 5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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