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라더니…불법 코인리딩방 이끌던 일용직 노동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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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을 만들어 종목 추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코인리딩방을 만들고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씨에게는 자신을 9년의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가라고 소개한 뒤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게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420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종목을 실제로 추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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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코인리딩방을 만들고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 B씨에게 45만원을 내고 3달간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코인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회원을 모아 특정 코인에 장기 투자하겠다며 6회에 걸쳐 275만원을 받기도 했다. D씨에게는 자신을 9년의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가라고 소개한 뒤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게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420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종목을 실제로 추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로, 이번 재판 외에도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 인물까지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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