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양형기준 강화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와의 상습 마약 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냈습니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범죄의 새 양형기준안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와 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아무리 감경받더라도 1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게 했습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최근 마약류 확산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범죄자의 경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새 유형을 신설해 마찬가지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했습니다.
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했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재판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양형 기준을 전부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도 참작 사유로 삼지 않도록 해 집행유예가 쉽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 등 혐오범죄가 특별가중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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