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강제 북송, 국제인권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이다온 기자 2024. 1.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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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탈북민의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UPR를 앞두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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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강제북송 피해자와 가족, 북한인권 단체를 초청해 강제북송 실태와 인권침해 피해를 청취했다.

이들은 수감과 고문, 경비요원(계호원)에 의한 구타와 성폭행 등 강제송환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강제송환으로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하루빨리 확인하기를 염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탈북민의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UPR를 앞두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UPR은 4년 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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