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최대 18년형'…대법원, 솜방망이 처벌 고친다

서효정 기자 2024. 1.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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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공탁금 납입' 봐주는 것 없애기로
[앵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대법원이 최대 18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모자 옷을 눌러쓴 남성이 나옵니다.

[오모 씨/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지난 16일) : {중국으로 기술 유출한 것 사실이신지요?} …]

국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오모 씨입니다.

오씨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미터급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를 중국 업체인 청도가오전에 유출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도 18나노미터 D램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는 지난해에만 13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줄줄 새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최근 8년 동안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양형기준 자체가 가중 요소를 적용해도 최대 9년이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같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가핵심기술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유출하면 최대 18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도 최대 15년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초범이라서 혹은 공탁금을 냈다고 봐주는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지금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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