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5장 찢어붙여 6장으로 만든 30대 징역형

김수빈 2024. 1.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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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일부를 고의로 훼손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로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통화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만원권의 20%가 훼손돼도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집에서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 원권이 100장 이상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위조지폐 #5만원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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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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