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폭로할 것”…배우 상대로 공갈·협박한 女 징역형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4. 1.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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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남성 배우 B씨에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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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남성 배우 B씨에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총 346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속한 소속사의 대표 등에게도 연락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취지로 이야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또 B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공식 게시판에도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A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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