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5번 넘게 외래진료 보면 본인부담률 20%→90%

천호성 기자 2024. 1.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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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하게 의료를 자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1년 외래진료 횟수가 365번을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현재 평균 20%에서 90%로 높인다.

다만 △18살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연 365번을 초과해 진료받아도 기존과 같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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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하게 의료를 자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1년 외래진료 횟수가 365번을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현재 평균 20%에서 90%로 높인다. 다만 △18살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연 365번을 초과해 진료받아도 기존과 같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외래 이용량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차등하는 방식의 건보 제도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처럼 불필요하게 많은 의료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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