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채 상병 사건' 경북경찰팀장이 흐느낀 이유? '윗선 압력'에 무력감 느낀 듯.. 국정조사해야!"

MBC라디오 2024. 1.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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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박 대령, 경찰에 정식 이첩한 것.. 안 했으면 직무유기
- 국방부, 영장 없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자료 '탈취'해가
- 수사단, 경북청에 대통령실 외압 우려 포함 1시간 브리핑
- 경북청, 이첩 독촉하기도.. 관할권 없다면 받지 말았어야
-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는데 돌연 '지휘부가 검토 중'?
- 수사자료 돌려보내고 증거 은닉 위한 모의했을 수도
- 경북경찰팀장의 울음? '윗선 압력' 탓이라고 봐야
- 울음의 의미 커.. 조직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 우려도
- 국정조사 요건 충족.. 국회의장이 결정만 하면 돼
- 특검도 조속히 통과시켜 尹 대통령 개입 의혹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故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요.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이 녹취록 들어보고 나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소위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인권센터 이 녹취록 공개하신 임태훈 소장 스튜디오로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녹취록이 왜 중요한 건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수사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박정훈 단장에 대한 수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박정훈 단장은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군 법원에서.


◎ 임태훈 > 박 대령님은 죽음의 실체를 밝히려고, 그러니까 단순 익사가 아니라 구명조끼를, 안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사단장의 과실 치사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첩을 했다가 오히려 항명죄로 지금 현재 재판에 회부돼서 두 번째 재판이 2월 1일 날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공수처가 있었고.


◎ 진행자 > 이거는 해병대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첩하거나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압력,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가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압수수색한 거죠.


◎ 임태훈 > 그 전날은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동안 했고요.


◎ 진행자 > 이거 얼마 만에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 임태훈 > 저희가 고발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묵힌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지금 이게 5개월 만이네요. 고발한 지.


◎ 임태훈 > 네.


◎ 진행자 >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 그러게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녹음파일,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이랑 군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관이랑 통화 내역 녹음 공개한 날 사실상 국방부 압수수색하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날이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수처하고 교감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녹음파일을 한 주 전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정치 상황이 야당 당수가 피습된 상황이고 너무 정치 현안 이슈가 많아서 언론이 지금 또 장악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 정부에 의해서.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 임태훈 > 왜냐하면 방송이 잘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폭탄급의 녹음 파일이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3사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어쨌든 이 녹음 파일이 보여주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외압 개입한 정황이 있다. 원래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다.


◎ 임태훈 > 예,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니까.


◎ 진행자 > 김계환 사령관 등 제1사단장.


◎ 임태훈 > 1사단장에 대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니까 관할이 이제는 경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사망 사건하고 그리고 성범죄는 민간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서 본인이 이걸 이첩하지 않으면 박정훈 단장이 본인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관할권이 있는 경북경찰청으로 정식으로 수사 이첩을 한 건데


◎ 진행자 > 그런데 국방부에서 회수를 해 갑니다.


◎ 임태훈 > 사실은 탈취해간 거죠.


◎ 진행자 > 탈취해간 거다.


◎ 임태훈 >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자료를 한 1천 페이지 정도 되는 걸 통으로 복사하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에는요. 수사기록 복사본도 파기하고 없답니다.


◎ 진행자 > 그럼 유일하게 수사기록은 지금 국방부가 갖고 있네요.


◎ 임태훈 > 국방부가 가져가서 검찰단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 진행자 > 국방부 검찰단.


◎ 임태훈 > 예, 그리고 새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손을 봐서 경북경찰청에 싹 갖다 줬어요.


◎ 진행자 > 그거를 이제 보통 수사 자료를 조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제해서 그렇게 갔다. 말하자면 박정훈 단장 측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정식으로 이첩을 했는데 이걸 국방부가 회수해 가도록 경찰 경북경찰청이 그대로 놔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걸 문제제기했는데


◎ 임태훈 > 항의했죠.


◎ 진행자 > 항의를 했는데


◎ 임태훈 > 군 수사관이 항의했는데


◎ 진행자 > 그 녹취가 지금 나온 거죠.


◎ 임태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직접 한번 첫 번째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병대 수사관] 사건 인계서 공문까지 저희가 다 편철을 해서 인계를 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사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인계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은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경북청에서 일단 입장을 표명을 하셨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 [경북경찰팀장] 예, 수사관님 저희들도 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 [해병대 수사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만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 [경북경찰팀장] 저희들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지휘부에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안 그래도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더라고요.


◎ 진행자 > 아니 정식으로 이첩을 했는데 왜 이거를 자료 제공받은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다 드렸느냐, 외압도 있을 거라고 누누이 설명하지 않았냐 했더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임태훈 > 정확하게 청에서 외압이 있을 거다. 여기서 얘기한 청이란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사건 똑바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료만 갖다 주고 바이바이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브리핑을 다 했어요.


◎ 진행자 > 왜냐하면 1시간 동안 브리핑 했더라고요.


◎ 임태훈 > 왜냐하면 수사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본을 가져가서 다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애초에 이것이 본인이 관할권이 없다면 받질 말았어야죠.


◎ 진행자 > 이건 해병대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국방부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라고 이첩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 진행자 > 이첩을 받았어,


◎ 임태훈 > 문제는 경북경찰청이요. 빨리 이첩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 임태훈 > 그전에 그러면 경북경찰청은 누구한테 빨리 이첩 받으라고 또 압력을 받았냐 하면요. 이 압력이라는 게 포항지검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경북경찰청에다가 빨리 이첩을 받으라고 또 검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연 저희 지휘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정당하게 이첩한 자료를 이런 겁니다. 본인 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요. 출동을 해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는 군인이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러고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휘부라고 그러면 경북경찰청 지휘부를 얘기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 임태훈 > 경북경찰청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가수사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희근 경찰청장을 얘기하는지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또 사건 일람표를 일정별로 보다 보니까 이첩한 시간이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거는 10시 30분 오전, 그리고 1시간을 아까 브리핑을 했다고 하고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회수 의사를 밝히고 결국 사건 기록을 회수한 거는 그날 저녁 7시 20분.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전화 통화는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 있었더라고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내부 검토 중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국방부에서 자료 다 가져간 다음이에요.


◎ 임태훈 > 그러니까 이 내부 검토라는 거는요. 본인들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가지고 오지 않은 국방부 검찰단에다가 수사 자료를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문건을 남겨둔 본인들이 복사본을 떠놓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파기할지 그걸 논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의라는 게 검토라는 게요. 사실 범죄행위를 어떻게 할지를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있었어요.


◎ 진행자 > 지금 그거는 추정이신 거죠?


◎ 임태훈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진행자 > 군인권센터의 추정이다.


◎ 임태훈 > 왜냐하면요. 저희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공개한 군 검사와 군 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방부가 수사 자료를 탈취해간 다음에 군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가공할 거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의미는 경북경찰청도 이 수사 자료를 없애거나 재가공하기 위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경북경찰청도 결과적으로는 사후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사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날인 8월 3일 통화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날은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이날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팀장과 통화하고 그 녹취록이 공개된 거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해병대 수사관]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 [경북경찰팀장] 아니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수사관님.

- [해병대 수사관]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 [경북경찰팀장] 알겠습니다.

- [해병대 수사관]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 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 [경북경찰팀장] 알겠습니다.

- [해병대 수사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것 알고 있습니다.

- [경북경찰팀장] 네, 알겠습니다.


◎ 진행자 > 맨 마지막에 지금 음성 변조를 좀 했는데 흐느껴 우는 목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 임태훈 > 저희도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본을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 울고 계세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면서 웁니다. 경북경찰팀장이


◎ 임태훈 > 이 울음이 주는 의미는 사실 본인은 적법 절차대로 하고 싶지만 윗선의 압력에 의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관할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정식으로 이첩에 갔다면 경북경찰청 팀장이 울 일이 없죠.


◎ 진행자 > 그렇죠. 아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우리 규정대로 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금 전화해서 항의하는 거야. 너 몇 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 임태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절차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울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태훈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 앞에 한낱 장난감 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저 울음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 팀장님을 저희는 비난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파일을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었어요. 혹시나 통화 내용에 등장하는 두 분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라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찰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또 불신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저 울음이 의미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울 수밖에 없는 경찰관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사실 다시 한 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경북 경찰팀장님이 흐느끼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것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팀장님이 더 크게 흐느끼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참, 이 수사 외압 의혹 지금 어쨌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어제 그제인가요.


◎ 임태훈 > 사흘 동안 국방부 이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김계환 사령관하고 당시 부사령관인 정종범 부사령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 저희들이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임태훈 >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결정만 하면 되시거든요. 요건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해당 상임위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결정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도 슈퍼 국정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과 밑에 있던 부하 수사관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부하들,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에 당시 있었던 임종득 안보2차장, 지금 경북 영주에 출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투스타에서 쓰리스타로 진급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그리고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진급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박진희 소장, 이 사람들이 다 불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존 해병들도 당시 채 상병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출동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공간이 열리는 군인들은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법적 공간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국정조사를 빨리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국조를 딛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태워져 있는 특검도 조속히 저는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것을 뒤집어엎었는지 아닌지도 이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 직접 들어보셨고요. 관련된 의견 견해 추정 다 들어봤습니다. 국방부나 경북경찰청의 반론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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