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위치 추적 장치 부착

박병현 기자 2024. 1.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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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방어권 보장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9억 받은 혐의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사건 관계인과 만나지 말라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 장치도 달도록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나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좀…]

서둘러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50억 클럽'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일, 보석 심문 당시 박 전 특검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과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을 맡고 있던 2019년부터 2021년 시기엔 김만배 씨 회사에 다니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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