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187억원 받았다”…‘급여 제한 명령’ 위반 논란 中여배우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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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여배우 양쯔가 급여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현지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티투데이는 최근 중국 내 유명 금융잡지의 보도를 인용, 양쯔가 드라마 '침향여설'과 '침향중화'의 출연료로 4억4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87억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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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여배우 양쯔가 급여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중국 유명 여배우 양쯔가 급여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현지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티투데이는 최근 중국 내 유명 금융잡지의 보도를 인용, 양쯔가 드라마 ‘침향여설’과 ‘침향중화’의 출연료로 4억4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87억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 금액은 급여 제한 명령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드라마 ‘침향여설’과 ‘침향중화’의 제작사 제무제표를 보면 총 출연료는 약 4000만 대만달러(한화 17억원)로 의혹을 제기한 양쯔의 출연료 4억4000만 대만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연예인들의 고액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배우의 출연료는 드라마 제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급여 제한 명령을 발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은 판빙빙 등 유명 배우들을 대상으로 탈세 의혹 제기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고 일부는 방송에서 퇴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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