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47일 지나서야…“위험 알고도 방치” 서울경찰청장 기소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1.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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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송치 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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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청장 불구속 기소…송치 1년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158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송치 한 지 약 1년 만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열렸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수심위의 ‘기소 권고’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고 당일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서울청 112 상황팀장 정모씨(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핼러윈데이 다중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국 김 청장, 류 총경 등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망,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각각 증거인멸교사죄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넘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소방서 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소방 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했으나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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