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숨기고 '수강료 77만원' 주식 강의···“직장에 알리려고 했다”

김태원 기자 2024. 1.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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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유료 강의까지 벌인 유튜버가 현직 공무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속 기관 직원 A씨가 공무원의 영리활동과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배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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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주식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유튜버.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서울경제]

주식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유료 강의까지 벌인 유튜버가 현직 공무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속 기관 직원 A씨가 공무원의 영리활동과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배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매체는 A씨가 유튜브와 온라인에서 '○○○○○'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주식 관련 유튜브와 여러 증권사 방송에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증권사 투자대회 4곳에서 우승하고 상금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주식 전문가로 통한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있다”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비해선 주식하기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식 거래 장면과 투자 노하우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료 주식 강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료는 무려 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식 유튜버와 함께 매주 한 편씩 진행하는 이 강의는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해당 유튜버가 진행한 유료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후기.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이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한 그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는 논의나 겸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금지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공무원이 겸직 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당사자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주식 강의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생소한 상황이며 제기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적은 없고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도 출연료는 일절 받지 않았다"며 "다만 유료 강의의 경우에는 수익(수강료)이 들어오기 전에 직장에 신청하려고 했다"고 매체를 통해 해명했다.

앞서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 역시 이 같은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겨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퇴사했다.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겸직 규정을 어기고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전 회사의 인사 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처리됐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중히 활동하며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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