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82일 만에…서울경찰청장 '부실대응' 혐의 기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고 고심에 들어갔던 검찰이 오늘(19일) 끝내 김 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하고도 82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에게 기소된 김 청장을 해임하라 요구했고 각계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란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82일 만,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사람이 많이 모여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도 적절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과 함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제대로 처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종교·법률 등 각계 660개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가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권은비/10·29 기억과 안전의 길 PD :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 삭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특별법 공포와…]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실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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