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 20만 원 열정페이 강요" 논란…우리학교변호사 제도 '좌초 위기'
【 앵커멘트 】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교권 침해 대책을 쏟아냈죠. 그 중 서울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학교마다 자문 변호사를 두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인데요. 하지만, 월 20만 원의 자문료의 '열정 페이' 논란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고 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연이은 교권 침해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해, 학교 현장에 변화의 조짐은 있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학교 문제 법률상담 건수는 지난해 1천여 건으로 예년과 비슷해, 심각성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1천200개 학교마다 자문 변호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4일) - "선생님이 다치면,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학교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운영…."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 법률 문제에 빠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최근 변호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교육청이 요구한 자문 활동은 교육활동부터 학교장 요청 사안까지 4가지에 이르는데, 총 자문료는 20만 원에 그칩니다."
소송 비용도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교원안심공제로 충당합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고문 변호사는 기본급과 별개로 자문 건당 10만~30만 원이 지급되고,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소송에만 혈세 2억 원을 써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윤우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열정페이'로 비판 받는 국선변호사 급여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이를 감수하고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협조하는 것은 무리…."
서울시교육청은 한정된 예산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자문료를 책정했다고 전해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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