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짜 지하철 폐지'...100세 시대, '노인'은 몇 살?
신진 기자 2024. 1. 19. 20:02
1984년 전두환 정권이 시작한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
[대한뉴스/1984년 5월 25일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벌써 40년 된 이 제도를 유지할지 손 볼지, 수시로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이 혜택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낯설지만 '고령사회에 발맞춰 적용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만 66세 이상만 지하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년에 1세씩 기준을 올려 2028년 만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렸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2023년 2월 16일) : 무임수송 제도 도입 당시에 서울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의 지적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315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도 무임승차 대상자인데, 실제 혜택받는 시민은 고령층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가 항상 붙어 다니며 원인과 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무임수송 비용은 애초에 회계에 반영되는 손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조적인 원인을 두고 적자가 무작정 무임승차 탓이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고요.
지하철은 서민들의 대표적 공공교통인 만큼 무료 혜택의 정책적 함의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노인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돕는 등 부수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 자체가 자칫 노인 혐오, 세대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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