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망’ 육군하사 재심서 순직 인정…“상급자 회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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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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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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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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