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유족 "만시지탄,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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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관련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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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미진 경찰 간부 4명도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핵심 피고인 1심 선고 아직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관련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일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죄 등)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둘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송치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했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날 서부지검과 협의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수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를 소집해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이날 기소로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 피고인은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18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1심 재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 등 4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달 14일에 선고가 잡혀 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7)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호텔 뒤편 건축물은 유죄였지만 골목 가벽은 무죄가 났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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