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태원 참사' 447일만...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가 있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우선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 사고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련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경찰에서 이런 자들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2023년 1월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으니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에 송치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기소가 됐어요. 아니면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이런 사람들 몇 명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채로 검찰 단계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부터, 작년 4월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빨리 판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해를 넘어간 거죠. 해를 넘어갔었고 올해 1월 4일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보자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15일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안건이 15일에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9, 그리고 불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6이 나왔어요.
6명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소 제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수사심의위에서. 그리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 한다가 1명, 그리고 불기소해야 된다가 14명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에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의 이 부분을 존중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결정과 거의 유사하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김 청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게 지난해 1월이었어요. 그러면 그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지, 그리고 검찰 자체적으로 결국 판단을 하려고 하다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에 따른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심을 오래 했을까요?
[김성수]
우선 검찰이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을 두 번을 했었고 그리고 김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두 번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였을 수 있고 아니면 법리 검토를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심의위까지 열 정도로 굉장히 조금 검찰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죠. 이게 기소 정도의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냐. 이게 검찰에서는 재판에 올려서 어차피 재판에서 또 판단을 받으니까 일단 올려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검찰도 스스로 유죄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판단한 다음에 그게 유죄라고 생각되면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도 있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죄명 자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결과 발생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예견 가능성도 있고 회피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상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어디까지가 주의 의무라든지 아니면 회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말씀하신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당사자가 고의로 어떤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닌데 하지만 직무의 성격상 주의를 공적으로 굉장히 기울여야 하는 그런 직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는지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등등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성도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 다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런 부분들이 일단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유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예견 가능성도 있었고 회피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주의 의무가 있는 자다. 그리고 이 부분 소홀히 했다. 이걸 다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실이 있다. 그리고 이 과실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인데 이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이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추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죄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토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재판에 올라가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과 그리고 당사자, 피고인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김광호 청장을 비롯해서 모두 5명인데요. 어떤 사람들이고 혐의정말이 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수]
오늘 기소가 된 사람이 총 5명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핼러윈데이 때 이게 굉장히 3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끝나고 열리는 핼러윈데이였고 원래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어떠한 안전조치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동일하게 혐의가 잡혔는데 이분이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112가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서 보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더 커지고 발생하는 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경 전 서울청 상황3팀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상부에 보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지금 기소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기소가 된 겁니다.
추가로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부분이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추가로 서울청의 핼러윈데이 대책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명이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 있지 않습니까? 이임제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당시에 사고 인지 시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고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서울청에 이런 기동대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한번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태원참사에 대한 수사는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광호 청장이 기소가 되면서 이거는 실무 책임자급을 넘어서 이른바 고위급 윗선으로는 처음으로는 김광호 청장이 기소가 된 것 같은데 김광호 청장이 기소가 됐다면 더 윗선, 이를테면 경찰청장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유족 측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었던 그런 많은 고위급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록 이미 무혐의 처리되거나 내사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수사 준칙상으로는 다시 한 번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됐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이 된 거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내사 단계에서 종결이 됐어요. 수사까지 진행이 안 되고 내사를 해보니 이 부분은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종결이 된 건데 각각의 처분에 따라서 이의를 할 수 있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진행이 됐는지 여부까지는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사 종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고소를 하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단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억으로 더듬어보면 누구도 법률적으로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진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은 진행 중인데 지금 확정된 그런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을 들어보니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경우도 이게 증명하는 측에서도 증명이 쉽지 않은 죄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피고인 측에서도 내가 무죄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과실이라는 부분은 일단 기소까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업무상과실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에 두 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인정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재판부에 내가 정말로 업무상과실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피고인도 주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피고인 측에서도 굉장히 받기가 어렵고. 다만 검찰 측에서도 이것이 유죄다라는 걸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 다만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더 높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김성수]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나가 하명수사 혐의입니다. 하명수사 혐의가 이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그때 당시에 선거에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나왔고 지방선거 당시에 그때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선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선거가 있는 것인데 경선 과정에서 일단 경쟁 후보를 매수해서 이렇게 다른 직을 드릴 테니까 여기 경선에 나오지 말아 달라. 아니면 이걸 경선을 포기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돼 있다는 혐의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하명수사 혐의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랑 같이 경쟁을 했던 것이 김기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현직 울산시장이었는데 김기현 시장이 대결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기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를 통해서 청와대가 다시 경찰에 이 수사를 교사하면서 하명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쪽에서 하명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한 의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됐던 것이고 이게 2020년 1월 그리고 2021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정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당시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라든지 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을 진행해 보자 이렇게 재판에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2021년 4월, 1년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1년 3개월 후에 불기소 의견이 대부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 이렇게 판단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 수사 때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받았단 말이죠. 이제 와서 그러면 재수사를 해서 어떤 걸 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야 할 텐데 어떤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게 재기수사가 된 것인데 서울고검에 그때 당시 불기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항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항고를 하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하명수사 관련 재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언이 관련자들이 어떠한 혐의가 있다라고 조금 유력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일부는 인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기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된 것이고 지금 새로운 증거를 말씀 주신 것처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기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문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문서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게 다시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릴 거면 왜 진작에 좀 더 빨리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정치 탄압이다,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좀 더 일찍 결정할 수 없었을까요?
[김성수]
일단 서울고검에서 언급한 이유 중에는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 자체가 2023년 11월 29일에 선고가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1월 29일이니까 한 달 하고 조금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고검에서 다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이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선고 결과 때문에 늦어졌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불기소 결정 자체는 2021년 4월에 났었고 항고도 그 당시에 바로 이뤄져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고도 2021년 중순경에는 이뤄졌던 것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 많이 길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관련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초등학교노동조합 측이 특수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을,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쟁점인 겁니까?
[김성수]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했다든지 이러면 불법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자폐 아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쪽에서 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켜서 들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사와 아이와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녹음한 주체는 아이나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그때는 아동이 조금 다른 상황이었기는 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아동이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 증거로 해서 불법 증거에 의한 유죄 판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례를 동일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 불법 증거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불법 증거로 반드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당시에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고 보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 측에서 일단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이 이번에는 자폐 아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쉽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을뿐더러 그리고 학부모로서도 이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녹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학생과 이 선생님과의 대화가 과연 비공개된 대화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업시간 중에 교사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는지, 이를테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단 말이죠. 학생의 외투에 있었던 녹음기에 의해서 녹음이 된 건데 그러면 학생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성수]
학생이 만약에 녹음기를 직접 켜서 녹음을 했다고 한다면.
[앵커]
학생이 녹음기 버튼을 눌렀느냐 이것이 관건이군요.
[김성수]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고 타인과 자신의 대화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옷에 넣었다.
[김성수]
그렇죠.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불법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판정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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