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강성희 강제 퇴장’, 입법부·국민 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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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경호처가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것과 관련, "국회는 이번 사건을 입법부 전체 및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김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짧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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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이번 행위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김 부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무리한 대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대통령경호처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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