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적용 축소…"병 의심될 때만"
【 앵커멘트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건보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죠.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장과 항문 같은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을 수술하면서도 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18일 복지위 국정감사) - "2022년 이전에 문재인 케어 당시에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재정 낭비 요인들을 좀 줄여서…."
결국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요된 금액은 지난 2019년 503억 원에서 지난해 808억 원으로 3년 사이에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하복부,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건보를 청구한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줄어듭니다.
다만, 관련 질환이 의심되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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