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선처를” 반성문 170회 썼지만…2심서 형량 더 늘어난 성폭행男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1. 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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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70여회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김영훈 김재령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기소된 뒤 1·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0여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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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늦은 밤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70여회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김영훈 김재령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보다 오히려 2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나오자 검찰과 A씨측이 나란히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야간에 건물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피해자에게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체격이 큰 피고인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무렵 피고인(A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추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심신 미약이 적용 안 된다며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기소된 뒤 1·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0여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을 확인했지만, 사안이 중해서 판결을 다시 정했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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