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1억 5천 지급해야”

박준우 2024. 1.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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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80년 8월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석달여 동안 가혹 행위를 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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