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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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5년 6개월 끌어 왔던 금속노조의 포스코 상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다섯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7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고 판단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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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5년 6개월 끌어 왔던 금속노조의 포스코 상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다섯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7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고 판단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5차 소송이며 지금까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56명이 총 8차례로 나눠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이 8차례 소송 중 1, 2차 소송은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했고 3, 4차 소송은 고법까지 승소를 했다
1심과 최종심을 더해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536명이며, 아직 700여명의 노동자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포스코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법원이 지금까지의 판결을 통해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이메일, 핵심성과지표 평가 등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가 “오히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존 직무와 무관한 안전관리직을 맡기며 새로운 급여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해 임금에 차별을 두고 있다” 라며 “불법파견 소송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경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계속되는 불법파견 판결로 국민기업, 기업시민으로 포장해온 포스코의 민낯이 들어난만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5차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인 포에이스와 포항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포트엘, 포지트, 동일기업, 동화기업, 대명기업, 화인텍, 롤앤롤의 250명 노동자들은 압연(열연, 냉연), 후판, 선재, STS 제강, 연주 공장, 제품창고 등에서 천장크레인, 원료하역, 압연 공정업무, 롤가공, 롤조립, 롤교체 등 26가지의 업무를 해왔다.
[박창호 기자(=포항)(phjb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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