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주민 2명 무혐의

박준우 2024. 1.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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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놓아 두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돼지 머리로 인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업무 방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앞에 가져다 놓았고,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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