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폭행 갈취 10대 일당 징역형
김소영 2024. 1. 19. 19:47
[KBS 창원]창원지법은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B양에게도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 창원의 한 숙박시설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5차례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다른 10대 5명과 20대 1명도 장기 4년 6개월∼단기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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