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토지보상금 과다 수령’ 무혐의 결론

김소영 2024. 1.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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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강기윤 의원이 1년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그제(17일) 강 의원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강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4월, 과수원 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돼 받은 1억 4백만 원을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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