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2개월 만에 김광호 기소‥21명 기소 수사 마무리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 2인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모두 21명을 법정에 세우면서,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해 현장 책임자가 아닌 지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결국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이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1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 (작년 1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었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은 류미진 총경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늑장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낳진 못했지만, 7분 만에 현장에 나와 구조를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대비와 대응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김광호 청장 등 21명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골목을 좁게 만든 불법증측 혐의로 기소된 호텔과 식당은 1심 유죄가 나왔고, 경찰과 구청 등 공권력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현장이 아닌 지휘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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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상민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413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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