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총선 전 선고 어려워"…이재명 공선법 재판 3월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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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인 담당 재판부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이 사건 결론이 총선 전까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월 정기법관 인사가 이어질 점을 감안해 공판기일을 이후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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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재판에도 증인 16명 남아…총선 전 선고 불가"
이날 끝으로 재판부 교체 후 3월 공판 이어가기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인 담당 재판부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이 사건 결론이 총선 전까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검찰 간 논의 끝에 오는 3월8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 공판은 이날 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오는 2월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월 정기법관 인사가 이어질 점을 감안해 공판기일을 이후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측은 예정대로 2월 공판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들은 후 "2월2일 공판은 증인에 대해 소환장을 보낼 시간도 빠듯하다. 증인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큰 차이가 없어 다음 재판부로 넘기겠다"며 "일정상 준비기일은 힘들겠지만, 3월8일 새로운 재판장 부임 후 일정 메모를 통해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재판장 교체 후 열리는 다음 기일 공판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방을 빚기도 했다.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간이 절차를 희망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 난이도와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물리적인 시간 소요는 어쩔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 강 부장판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잇따른 논란에 대해 이례적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공판 시작에 앞서 "법대에 설치된 마이크는 소송지휘를 위한 것이고,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나 사직 한 달가량 남은 시점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잠시 마이크를 빌리겠다"고 운을 뗀 뒤, "증인 30명 안팎의 경제 사건이 8건 이상 진행 중이고,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말 사건기록 열람등사 이후 입증계획에 따라 50여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양측 협의하 공판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 변경 외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16명의 증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22월 공판에서 법관 정기인사 이동 후 재판부 변경을 고지하고 갱신에 대한 쌍방 의견을 구했다"면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는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발언 요지는 재판부 상황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재판 종결이 어렵다는 취지인데, 자신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부산 일정 도중 발생한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로부터 부지용도 상향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등 허위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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