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작사·작곡·보컬 ‘5분이면 뚝딱’…저작권은?
[앵커]
AI,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소설은 물론이고 노래도 5분 만에 뚝딱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AI가 만든 결과물을 창작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노래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노래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이 창작곡.
팝, 힙합 등 장르를 선택하고, 목소리를 고르고, 원하는 가사의 키워드를 넣어주면, 5분도 채 안 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곡이 완성됩니다.
[허원길/AI음악 스타트업 대표 : "이전에는 아무래도 음질이 좀 떨어지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 영상에 이 음악을 바로 써도 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임재범이 부른 뉴진스의 하입보이, 아이유 목소리로 듣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도 역시 AI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다양한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 생성형 AI.
문제는 저작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대 이미지 판매 업체 '게티'도 영국 AI 기업이 이미지 천2백만 개를 무단 사용했다며, 1조 8천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 등 국내 언론들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저작권료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 문체부는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준을 내놓긴 했지만, 부처별로도 입장이 갈려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주/변호사 : "(문체부 안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조금 보여 지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생성형 AI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년 뒤엔 현재의 10배 이상인 196조 원에 이를 거로 전망되는 생성형 AI 시장.
덩달아 피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에 대한 균형 잡힌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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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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