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망' 육군하사 재심서 순직 인정…"상급자 회유로 사망"

김준태 2024. 1. 19.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일반사망' 결정에 국가인권위 재심 권고
국방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했고,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해 재심이 진행됐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