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기한 10일 연장

공웅조 2024. 1.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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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급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 67살 김 모 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부산지법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는 구속기한 만료 1~2일 전에 기소하는 만큼 29일 이전에 김 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은 박상진 1차장 검사를 중심으로 공공수사와 강력 전담 부서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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