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진행해놓고…인천 '우미린' 사업취소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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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우미린' 아파트가 사전청약까지 마쳤는데도 사업을 전면 취소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에 따라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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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업성 없다" 판단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우미린' 아파트가 사전청약까지 마쳤는데도 사업을 전면 취소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에 따라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사업 취소로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했던 당첨자들의 불만이 쇄도할 전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가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 지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쳤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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