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PC서 무더기로 발견된 ‘성관계 영상’…직장 상사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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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으면서 휴대전화 등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해 왔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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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으면서 휴대전화 등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해 왔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직장 상사가 사무실 컴퓨터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다수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포렌식을 통해 해당 컴퓨터 본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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