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전 간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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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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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류 진료비 등 46억 횡령 후 필리핀 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돼 17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A씨는 가상화폐로 환전한 횡령 자금을 다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국내 송환 뒤 취재진에게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천만 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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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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