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기류에…민주 “비정함 선택한 대가 치를 것”

강재구 기자 2024. 1. 19.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19일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을 줄이려는 조처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진상조사 자체에 반대하면서 피해자·유족 보상 중심의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앞줄 왼쪽 넷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19일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밝혀질까 봐, 여당을 앞세워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을 보위하는 하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의와 비정함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이 “유가족도 하는 수 없이 동의했지만 박수 치지 못하는 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법안 처리를 앞둔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우려를 고려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권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넘기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야당끼리만 처리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과 권한을 의장 중재안보다 더 줄였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을 줄이려는 조처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진상조사 자체에 반대하면서 피해자·유족 보상 중심의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부처 의견 조율 등 내부 검토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시기는 별개의 문제다.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 당사자가 참사 피해자와 유족인 만큼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를 취할 전망이다. 이런 탓에 국회가 법안을 송부하자마자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절차를 밟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때와 달리, 이번엔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23일 또는 30일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