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들 벗겨 대소변과 뒹굴도록 놔둔 부부, 집행유예

홍수현 2024. 1.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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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아들을 나체로 창고에 방임한 6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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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아들을 나체로 창고에 방임한 6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장애인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 외벽에 약 4평 규모의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C씨를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C씨가 창고에서 지내면서도 안에 있던 변기, 세면대 등을 수시로 부수자 2020년께부터는 창고 내부 설비를 모두 철거했다. 이후 2023년 9월 5일까지 C씨를 그곳에서 나체로 지내게 하면서 창고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공급했다. C씨가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데도 치료하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앞으로 장기간 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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