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 브리핑] 현아♥용준형↓… 전혜진·영탁↑

김유림 기자 2024. 1.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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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연예계 핫한 뉴스를 전하는 '연예계 브리핑'. 오늘 크게 관심을 받은 연예계 소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행복하길" vs "실망"… 현아♥용준형 열애


가수 현아와 용준형이 사실상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사진=스타뉴스, 블랙 메이드제공
가수 현아의 2번째 공개 열애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반응이 응원과 우려로 엇갈렸다.

현아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두 남녀의 모습이 담겨있다. 현아는 해당 게시글에 용준형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했고 용준형 또한 이날 같은 사진을 게재하며 열애를 암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열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음악적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열애설과 관련해 19일 현아의 소속사 엣에어리어 측은 "아티스트의 지극히 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용준형의 소속사 또한 "아티스트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팬들은 각자의 인스태그램 댓글을 통해 응원과 축하를 전하는가 하면 일부 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준형은 지난 2019년 정준영이 촬영 및 유포한 불법 영상 시청 사실을 시인하며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했다. 당시 그는 "이것이 범죄이고 범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만 생각했고 그것을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점 또한 내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전 남자친구 던과의 이별 후에도 그를 거리낌 없이 언급하며 당당한 행보를 보여왔던 현아. 두 번째 공개 열애라는 선택이 팬들과 자신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선균 떠난 지 22일 만… 전혜진 근황 '화제'


배우 이선균의 사망 이후 아내인 배우 전혜진의 근황이 처음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서울 여의도동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전혜진.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전혜진이 복귀를 준비 중이다.

18일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나른한 오후, 졸음 퇴치엔 전혜진 하세요"란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다. 사진 속에는 바닥에 앉아 운동화 끈을 고쳐 묶고 있는 전혜진의 모습이 담겼다. 다시 묶는 신발끈이 의미심장하다.

대중은 여배우이자 큰 아픔을 겪은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두 아이의 엄마인 전혜진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배우 이선균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전혜진은 두 아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선균의 발인일인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무거운 상황이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고 '인격 살인'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현재 전혜진은 드라마 '아임 홈 다녀왔습니다' 출연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새해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크로스'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영탁 억울함 풀리나… 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모델 활동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가수 영탁. /사진=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제공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으며 예천양조 서울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영탁과 '영탁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 광고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예천양조는 당시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금전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요구해 굿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영탁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며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판결문에서 "백씨 등이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었다"며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고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영탁 등)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영탁은 지난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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