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김지환 기자 2024. 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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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주노동자가 2022년 1218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 책임으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출국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다시 4년 10개월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용자 책임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었다.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책임으로 기한 내 고용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 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주노동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라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으면 이주노동자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권익위는 해당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등 구제대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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