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 법정서 “발기 안 돼 못했다” 뻔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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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B(20대) 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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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8년 선고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B(20대) 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 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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