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6억원 빼돌린 세무공무원…징역 2년에 검찰 항소

이다온 기자 2024. 1. 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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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대전지검은 A 씨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전히 미변제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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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대전지검은 A 씨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전히 미변제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18일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세종세무서 명의의 세금정리 계좌에 납부된 6억 1239만 5725원을 총 34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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