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6억원 빼돌린 세무공무원…징역 2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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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대전지검은 A 씨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전히 미변제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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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대전지검은 A 씨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전히 미변제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18일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세종세무서 명의의 세금정리 계좌에 납부된 6억 1239만 5725원을 총 34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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