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진행한 인천 ‘우미린’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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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2 지구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사전청약까지 마쳤는데도 사업을 전면 취소해 주목된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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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업성 없다” 판단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분양 일정이 진행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 둔 상황에서 사전분양을 하는 제도다.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되며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이번 사업 취소로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했던 당첨자들의 불만이 쇄도할 전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1월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가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애초 308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고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1월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때마침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자 사업성이 악화했고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우선 인허가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인허가가 지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쳤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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