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허위 교묘하게 섞어" 막걸리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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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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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영탁과 '영탁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 광고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예천양조는 당시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의 금전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요구해 굿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도 폈다.
조씨는 또 영탁의 어머니에게 예찬양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인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영탁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며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영탁의 어머니가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 것처럼 공표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영탁 등)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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