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줄 몰랐다" 떠돌이개에 화살 쏜 40대에 징역 6월 구형

이준삼 2024. 1. 19. 18: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떠돌이개에 화살을 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9살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견은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작년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동물보호법 #제주지법 #제주지검 #동물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