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줄 몰랐다" 떠돌이개에 화살 쏜 40대에 징역 6월 구형
이준삼 2024. 1. 19. 18:37
떠돌이개에 화살을 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9살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견은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작년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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