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家, 상속세 마련 허덕이다가…경영권 분쟁·헐값 매각 속출
(2) 지배구조개편 막는 상속 규제
상속세 폭탄이 분쟁의 씨앗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
국내 주요 기업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때문에 상속 전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승계를 미루다가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혼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승계를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선 헤지펀드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 경영권이 약화하자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이슈 중심의 경영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선진국 주요 기업 재단처럼 소유 지분을 분산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 부추기는 상속 제도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분쟁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별세하자 대주주 일가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계획이 헝클어졌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도 상속세를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이 회장은 2017년 부친인 이수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OCI홀딩스 지분 약 1%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최대주주 자리를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지분율 7.41%)에게 물려주고 3대 주주(지분율 6.55%)로 내려앉았다.
이달 초 발표된 OCI홀딩스와 한미약품그룹 간 통합은 소재와 바이오 간 인수합병(M&A)의 시너지 효과 외에도 양측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고, 한미약품 오너는 OCI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된다. 양측이 수년간 고심 끝에 찾아낸 묘책이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회사 통합에 반대했다. 임 사장은 통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차전지 소재기업 재원산업의 창업주인 심장섭 회장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유족은 투자 유치 작업을 포기했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대신 물납받은 비상장 주식은 정부에도 골칫거리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가 두 차례나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어 유찰됐다. 정부는 이 지분을 수의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 경쟁사가 이 지분을 노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미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많다. 한진그룹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레 타계하자 남매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분쟁에 끼어들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3, 4세대 오너들은 그룹 지분율이 20% 안팎에 그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로부터 각각 2015년, 2019년 공격을 받았다. 엘리엇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 이후 대기업들의 과감한 사업 재편이 움츠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외부에서 공격받거나 오너 일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며 “선진국 주요 기업 재단처럼 소유 지분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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