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만들어 판 헬스 트레이너... '4억' 수익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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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남성호르몬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4억원 가량을 챙긴 헬스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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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남성호르몬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4억원 가량을 챙긴 헬스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가압류했다.
이들은 2017~2023년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등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보관병) 상태의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이후 제품명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2만8900 바이알로 확인됐다. 이 중 2만4000 바이알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인을 포함한 200명에게 판매돼 4억4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남은 약 4900 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으로 압류됐다.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1 바이알당 250mg)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 발생이 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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