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에 노조 “응당 책임져야”

최유경 2024. 1.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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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직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전국협동조합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본질적인 개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의 이번 판정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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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직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전국협동조합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오늘(19일) 논평을 내고 “조합장은 이제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의 처분과는 별개로 농협 내의 마땅한 처분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우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처분해야 한다”며 “만일 조합감사위원회가 또다시 조합장 감싸기에 나선다면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조합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함께 모든 이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법적 처분과 별개로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런 악습은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본질적인 개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의 이번 판정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순창경찰서는 어제(18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을 특별 근로 감독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과 체불 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관련기사] “욕하고, 신발로 때리고”…조합장 법 위반 무더기 적발 (2023.12.27.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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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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