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40대男, 반성문 170번 썼지만…항소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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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10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돼 12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김영훈·김재령)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10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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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늦은 밤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10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돼 12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김영훈·김재령)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종전 강간상해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지난해 8월10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무렵 피고인(A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추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심신 미약이 적용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력 행사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 이르는 재판 과정 동안 약 170회에 이르는 반성문을 거의 매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을 확인했지만, 사안이 중해서 판결을 다시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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